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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무면허음주운전 자주 묻는 질문
무면허음주운전 자주 묻는 질문 — 수치별 법정형, 측정 거부 때 남는 혐의, 결격 1년과 2년을 가르는 기준, 입국 1년 뒤 국제운전면허, 지하주차장 운전을 쟁점별로 묶었습니다.
기본 질문
측정 수치에 따라 법정형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처음 적발된 경우라면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의 세 구간으로 나뉘고, 구간이 높아질수록 징역과 벌금의 범위가 함께 무거워집니다(제148조의2 제3항). 앞선 음주 전력이 있으면 같은 조 제1항의 구간이 대신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체포될 수도 있나요?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체포했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며, 실제로 체포되는지는 현장 상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무면허 부분만 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 불응 자체가 별도의 처벌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해당하고, 결격기간 조항에서도 음주운전과 나란히 다뤄집니다.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상태로 아침에 운전한 경우도 해당하나요?
기준은 술을 마신 시점이 아니라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므로(제44조 제4항), 전날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를 믿기 어려우면 다시 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현장에서 어떤 방법을 요청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을 마친 뒤 측정을 피하거나 흐리려는 뜻으로 일부러 술을 더 마시거나 수치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쓰면, 그 자체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됩니다(제44조 제5항). 이 행위에는 따로 마련된 벌칙이 적용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단속 뒤 사건 기록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사실관계 조사는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보면 기록을 관할 지방공소청에 송치하고, 그곳의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를 정합니다. 면허 처분이 있다면 그 절차는 시·도경찰청장 쪽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면허가 없어도 결격
재판이 길어지면 결격기간도 그만큼 늦게 시작하나요?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 기산점은 위반한 날이므로, 형사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와 관계없이 달력상의 기간은 단속된 날부터 흐릅니다. 다만 단서의 예외가 적용될지는 형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는 어떻게 가려지나요?
사고가 있었는지, 앞선 음주 관련 위반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호가 달라집니다. 이번 위반 사실과 앞선 위반 날짜를 함께 정리한 뒤, 실제 응시 가능 시점은 면허시험장에 문의해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10월 개정 조건부 면허
무면허음주운전 첫 위반 때 면허가 있었는지도 따지나요?
제2호가 묻는 것은 다시 위반할 당시의 면허 상태입니다. 첫 위반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며 한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방해였는지, 그 날짜가 이번 위반일로부터 5년 안인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이번이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이라면 이 개정과 관계가 있나요?
조건부 면허는 5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앞선 음주 관련 위반이 없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위반일은 나중에 5년을 셀 때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 수치가 정지 구간이었으니 이번에도 정지로 끝나지 않을까요?
수치만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처분 기준이 행정처분 기간 중의 운전을 취소 사유로 따로 두고 있어, 정지 중이었다는 사실이 처분 수준을 함께 좌우합니다.
앞선 정지가 음주 때문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보나요?
면허 쪽은 위반 횟수와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위반한 경우인지를 봅니다. 형사 재범 조항(제148조의2 제1항)은 앞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인지를 따지므로, 앞 사건이 확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딴 적 없다면
결격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나요?
결격기간 중에는 응시할 수 없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학과시험 전에 교통안전교육이나 전문학원 학과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응시 가능일은 결격 시작일과 적용 호를 확인한 뒤 계산하세요.
미성년자가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결격기간도 생기나요?
결격기간 조항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으로 끝났다면 단서의 예외가 검토될 수 있지만, 그와 별개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은 따로 채워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와 무면허
입국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증서 자체의 유효기간은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서 운전이 인정되는 기간은 제96조 제1항이 입국한 날부터 1년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증서의 유효기간과 국내 인정 기간은 서로 다른 날짜이므로 둘 다 적어 두고, 어느 날짜가 기준이 되는지는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해도 되나요?
결격 조항은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의 정지기간도 결격기간으로 적고 있어(제82조 제2항 제8호), 그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 등으로 운전하는 것도 제96조 제3항이 막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오토바이·킥보드라면
전동킥보드 음주 전력이 있으면 나중에 자동차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되나요?
제80조의2 제1항은 앞뒤 위반 모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제외하므로, 킥보드로 한 위반은 5년 계산의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다.
소형 오토바이였다면 자동차보다 처벌이 가볍나요?
무면허 부분의 법정형 상한은 원동기 조항이 자동차 조항보다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부분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동차등으로 보아 같은 벌칙 조항이 검토되므로, 전체 결과를 차종만으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짧은 거리·주차장 운전
지하주차장에서만 움직였다면 면허 처분도 받나요?
판례는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조항은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므로 처벌 여부는 따로 검토되고, 무면허 부분은 장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기사를 부른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운전하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양형 사정으로 설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위반의 성립을 바꾸는 자료는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호출 시각과 단속 시각을 나란히 정리하세요.
면허 상태 확인 서류
무면허음주운전 운전경력증명서 한 장이면 충분한가요?
처분 이력과 일자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처분 사유나 결격기간 시작일, 임시운전증명서 기간처럼 통지서나 다른 서류에 더 자세히 적힌 정보도 있습니다. 여러 서류를 함께 놓고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