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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무면허음주운전 사건 절차
무면허음주운전 사건 절차 — 단속과 측정·면허 조회,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재판과 확정, 면허 쪽 절차, 결격 종료 뒤 조건부 면허까지 단계마다 기한을 봅니다.
- 01단속과 측정, 면허 조회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과 면허 조회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시작됩니다. 측정 결과지의 수치와 조회 화면의 면허 상태가 이후 형사 사건의 두 갈래를 각각 떠받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 대신 측정 불응 조문이 붙습니다.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운전을 시작하고 멈춘 장소가 도로였는지를 그날 사진으로 남겨 두면 도로 외 여부를 따질 때 쓸 수 있습니다.
- 준비
- 측정 결과지 사본, 면허가 있었다면 그 면허증이나 정지 통지서, 출발·도착 장소 메모.
- 02경찰 수사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해 음주 경위와 면허 상태를 알았는지를 함께 조사합니다. 한 번의 운전이 두 조문에 걸리므로 조서도 두 갈래의 사실을 모두 다룹니다. 앞선 음주 전력이 있다면 확정일과 이번 위반일 사이가 10년 안인지가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 기한
- 출석요구서에 적힌 날짜.
- 준비
- 앞선 음주 사건의 판결서나 약식명령서, 그날 마신 양과 시각을 적은 메모.
- 03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두 위반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 범위 안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공판을 열어 달라고 할지를 정합니다.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법정형의 하한도 함께 올라갑니다.
- 기한
- 피의자 쪽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수사기관에 알려 두어야 공소장 부본이나 약식명령을 놓치지 않습니다.
- 준비
- 바뀐 연락처를 알린 기록.
- 04재판과 확정
서면 재판인 약식명령으로 끝날 사건이라도, 그 금액에 승복할지는 고지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공판으로 가는 사건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내고, 판결 확정 뒤 벌금형이라면 30일 안에 냅니다. 형사 판결이 끝나도 면허 쪽 결격은 그와 따로 셉니다.
- 기한
- 정식재판 청구 7일, 공소장 부본 수령 뒤 의견서 7일, 벌금 납부는 판결확정일부터 30일.
- 준비
- 약식명령서 또는 공소장 부본, 판결서.
- 05면허 쪽 절차
정지 중이었던 사람은 남아 있던 면허에 대해 사전통지와 결정통지를 거쳐 취소처분을 받고, 다투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갑니다. 면허를 딴 적이 없거나 결격 중이었던 사람은 처분 대신 결격사유 기록이 남고, 결격기간은 위반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경우든 형사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진행됩니다.
- 기한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처분일부터 60일(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
- 준비
- 사전통지서·결정통지서, 결격 종료일을 계산한 메모.
- 06결격 종료와 조건부 면허
결격기간이 끝나면 취소처분을 받았던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치고 시험을 봅니다. 5년 안의 음주 재위반이면서 무면허가 겹쳤다면 일반 면허가 아니라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되고, 부착기간은 결격 종료 다음 날부터 셉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험 전에 방지장치 작동방법과 음주운전 예방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 기한
- 결격 종료일,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방지장치 부착기간의 마지막 날.
- 준비
- 교육 이수 확인증, 방지장치를 설치·등록할 차량 정보.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제43조·제44조·제50조의3 제1항·제3항·제73조 제2항 제1호·제6항·제80조의2 제1항·제2항·제82조 제2항(제3호 나목·제6호 가목·나목, 각 호 괄호)·제82조 제3항·제93조 제1항 제22호·제96조 제1항·제3항·제148조의2 제1항~제3항·제152조 제1호·제1호의2·제154조 제2호, 형법 제40조·제6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5조의5·제266조의2·제4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제80조의2 제1항 제2호는 2026-10-13 개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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