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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기한 계산기

무면허음주운전 기한 계산기 — 무면허만 남은 결격 1년, 무면허 3회 이상과 음주 2회 이상 결격 2년, 사상 후 도주 결격 5년, 조건부 면허를 가르는 5년을 단속일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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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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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기한⁠·⁠기간 계산 근거

면허가 없던 사람에게는 취소일이 생기지 않아 대부분의 줄이 단속된 운전일에서 출발합니다.

기한⁠·⁠기간길이세기 시작근거 조문
술 기준에 못 미쳐 무면허만 남은 경우의 결격1년, 원동기면허를 노리면 6개월검문에 걸린 운전일무면허 결격 호인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무면허 적발이 세 번째 이상일 때의 결격2년검문에 걸린 운전일같은 항 제2호
무면허 위에 음주 위반이 두 번 이상 쌓인 결격2년검문에 걸린 운전일같은 항 제6호 가목
무면허음주로 교통사고까지 낸 결격2년사고가 난 운전일같은 항 제6호 나목
무면허음주로 사람을 사상하고 그냥 떠난 결격5년사고가 난 운전일같은 항 제3호 가목
정지 기간에 몰다 취소된 사람의 결격 첫날해당 호의 길이취소 결정이 내려진 날같은 항 제1호 괄호
장치 조건부 면허를 가르는 앞뒤 위반 사이5년예전 음주 위반의 운전일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형사 가중을 가르는 창10년예전 음주 사건의 판결이 더 다툴 수 없게 된 날재범 가중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정지 중 운전으로 받은 취소 결정에 대한 경찰청 이의60일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날이의신청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같은 취소 결정의 행정심판90일, 늦어도 180일취소 소식을 들은 날, 취소 결정일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약식명령에 맞서는 정식재판7일무면허⁠·⁠음주 두 죄가 적힌 명령서를 받은 날형사소송법의 정식재판 조항 제453조 제1항
판결에 맞서는 항소⁠·⁠상고7일씩주문이 읽힌 날항소 제358조, 상고 제374조, 기산 제343조 제2항(형사소송법)
0.2% 이상 구간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7년그날 운전이 끝난 때장기 10년 미만 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0.2% 미만 구간과 무면허 혐의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5년그날 운전이 끝난 때같은 항 제5호

단속일 하나로 여러 기간을 세는 순서

무면허음주 사건에서는 면허가 없어 처분일이 생기지 않는 줄이 많으므로 검문에 걸린 날을 표의 기둥으로 세웁니다. 결격은 응시할 권리를 묶어 두는 기간이라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그 검문일을 첫날로 포함하고, 마지막 날이 휴일이어도 하루를 더 얹지 않습니다. 이 방식이 거꾸로 국민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같은 항 단서가 적용을 막습니다.

법원 쪽 날짜는 결이 다릅니다. 명령서나 판결을 받은 날은 셈에서 빠지고 이튿날이 첫날이며(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일곱째 날이 휴일이면 다음 평일이 마감입니다(같은 조 제3항). 5년⁠·⁠7년의 공소시효는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정지 중 운전으로 받은 취소 결정을 다투는 이의⁠·⁠심판 날짜는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민법 제157조와 제161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