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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무면허음주운전 업무 안내
무면허음주운전, 두 조문의 벌금을 더하면 안 되는 이유 · 법정형의 합계는 예상 선고형이 아닙니다 · 공통되는 날짜는 연결하고 자료는 분리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관련 대륜 공식 분야
무면허음주운전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무면허음주운전 자료
무면허음주운전 상황별 질문
취소할 면허가 없는 무면허음주운전에도 결격기간이 생기는 이유와, 그 기간을 위반한…
자세히 보기 →10월 개정 조건부 면허2026년 10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무면허 상태의 음주 재위반도 방지장치…
자세히 보기 →정지 기간 중 음주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와 음주가 함께 문제 되는 이유…
자세히 보기 →면허를 딴 적 없다면운전면허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무엇이 같고 무엇이…
자세히 보기 →국제운전면허와 무면허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다
자세히 보기 →오토바이·킥보드라면원동기장치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자세히 보기 →짧은 거리·주차장 운전몇 미터만 차를 옮겼거나 주차장 안에서만 움직인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운전에 거리…
자세히 보기 →면허 상태 확인 서류상담 전에 운전 당시 면허 상태와 결격 종료일, 이전 음주 전력의 날짜를 확인하는…
자세히 보기 →쟁점별로 보는 무면허음주운전
한 번 운전대를 잡은 일에 두 금지가 걸립니다
면허증이 아예 없거나 정지 중인 사람의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가, 취한 사람의 운전은 제44조 제1항이 맡아, 한 번 시동을 건 일에 금지 두 개가 동시에 걸립니다. 자동차였다면 무면허 부분은 제152조 제1호의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 부분은 제148조의2 제3항의 수치별 구간으로 따로 적힙니다.
탈것이 바뀌면 무면허 벌칙의 조문도 바뀝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몰았다면 제154조 제2호의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라면 제156조 제13호의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무면허 부분에 쓰입니다. 음주 부분도 원동기는 자동차등으로서 제148조의2를,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으로서 제156조 제11호를 따릅니다.
결격은 위반한 날부터 흐릅니다
제82조 제2항의 각 호는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 취소된 날 대신 위반한 날을 출발점으로 삼는다고 괄호마다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정지기간에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1호 괄호에 따라 그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형사 재판이 얼마나 걸리든 이 달력은 따로 움직이므로, 단속된 날짜를 서류로 확인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사고가 겹쳤을 때의 두 예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무면허운전을 제7호에, 음주운전을 제8호에 따로 올려 두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두 사유가 각각 특례를 닫습니다. 결격도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에 따라 사고가 난 날부터 2년으로 늘어납니다.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난 경우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람을 사상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이 위반한 날부터 5년의 결격을 둡니다. 사람이 숨졌다면 같은 호 나목이 역시 위반한 날부터 5년을 정합니다. 형사 쪽에서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의 도주 조항이 무면허·음주 조항과 함께 검토 목록에 오릅니다.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와 2026년 10월 개정
제80조의2 제1항은 2026년 10월 13일 개정으로 제2호를 두어, 앞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서 그때 무면허였던 사람도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에 넣었습니다. 처분할 면허가 없어 제1호의 취소처분 요건을 채울 수 없던 경우를 다른 갈래로 묶은 것입니다. 전동킥보드처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저지른 위반은 괄호 속 제외 문구 때문에 앞쪽 위반으로도 뒤쪽 위반으로도 셈에 넣지 않습니다.
보험금이 나간 뒤 운전자에게 돌아오는 청구
자격 없이 차를 굴리다 낸 사고(제1호)와 취한 채 굴리다 낸 사고(제2호)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이 따로 적어 두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게 합니다. 두 호가 한 사고에 함께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단독 사건과 다릅니다.
운전을 맡긴 쪽의 책임
제56조 제2항은 고용주등이 무면허나 음주 상태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운전하도록 시키는 일을 금지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면허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등에게는 제152조 제2호의 벌칙이 따로 적용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라면 제154조 제5호가 같은 자리를 맡습니다.
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단속된 그날 밤부터 결격이 끝나는 날까지, 무면허와 음주가 겹친 사건이 지나는 자리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 단계 | 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 | 근거 |
|---|---|---|
| 검문 자리 | 그 자리에서 드러난 면허 상태와 혈중알코올농도 | 도로교통법 제43조·제44조 |
| 경찰서 수사팀 | 두 혐의를 어떻게 적어 넘길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 공소청 검사실 | 서면 벌금 청구로 끝낼지, 법정에 세울지 | 형사소송법 제448조 |
| 법원 | 두 죄에 정한 형을 묶어 선고할 형을 정하는 방식 | 형법 제38조·제40조 |
| 결격 달력 | 몇 년인지, 운전한 날을 첫날로 쓰는지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 조건부 면허 | 앞 위반일부터 5년 안의 재위반인지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
| 사고가 있었다면 | 특례의 두 예외 사유와 보험회사 구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