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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무면허음주운전 용어 사전
무면허음주운전 용어 사전 — 상상적 경합, 음주 쪽·무면허 쪽 법정형, 면허가 없는 사람의 결격, 정지 중 음주운전, 국제운전면허증 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 등 20개 말을 풉니다.
- 무면허음주운전
- 한 번의 운전이 면허 없는 운전 금지(제43조)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제44조)에 함께 걸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소장에는 두 조문이 나란히 적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 상상적 경합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제40조의 틀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에서 두 죄의 형을 단순히 더하지 않는 까닭을 이 조항에서 찾습니다. 결과 비교 칼럼
- 음주 쪽 법정형
-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무면허 쪽 법정형
- 자동차 무면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에서는 대개 음주 쪽 형이 더 무거워 그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 측정 불응의 법정형
-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측정을 피하면 오히려 이 조문이 붙습니다.
- 음주 재범 가중
- 앞선 음주 관련 사건에서 벌금 이상이 확정됐고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또 걸렸다면, 처음 적발용 구간표 대신 재범용 형 범위가 쓰입니다. 형이 실효된 전력도 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 도로 외 운전
- 법이 말하는 운전은 원래 도로에서 하는 것이지만, 음주 금지 조항과 그 벌칙에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됩니다. 무면허 금지 조항은 이 확장 목록에 없으므로, 아파트 단지 안 통로처럼 도로가 아닌 곳이라면 음주 갈래만 남을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 문서
- 면허가 없는 사람의 결격
- 면허를 가진 적이 없어도 무면허음주운전을 했다면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취소할 면허가 없으니 「취소된 날」 대신 위반한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결격 문서
- 함께 위반한 경우의 기산일
- 결격 조문의 각 호는 음주 사유와 무면허가 함께 있으면 취소일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센다고 괄호로 적어 두었습니다. 단속일이 곧 결격 첫날이 되는 셈입니다.
- 음주 2회 이상 결격
-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방해를 합쳐 두 번 이상 했다면 무면허가 겹친 경우도 포함해 2년입니다.
- 음주 사고 결격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면 무면허가 겹쳐도 2년이고, 사람을 숨지게 했다면 5년입니다.
- 정지 중 음주운전
- 정지처분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면허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형사 사건과 별도로 남은 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이 뒤따릅니다. 정지 중 음주 문서
- 면허를 딴 적 없는 운전자
- 처음부터 면허가 없던 사람의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면허 행정처분 대신 결격사유 기록이 남습니다. 미취득자 문서
- 국제운전면허증 운전
- 외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면허증에 적힌 차종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났거나 국내 결격기간 중이었다면 무면허 갈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제면허 문서
-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는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의 별도 조문이 적용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음주는 음주운전 벌칙 조항(제148조의2)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자동차와 다른 길을 갑니다. 오토바이·킥보드 문서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 음주 관련 위반 뒤 5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이 운전하려면 받아야 하는 면허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개정으로, 다시 위반할 때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사람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문서
- 방지장치 부착기간
- 조건부 면허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로 정해지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재위반자는 결격과 부착기간을 이어서 계산해야 실제로 일반 면허처럼 몰 수 있는 날이 나옵니다.
- 조건부 면허 준수사항
-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방지장치를 설치해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차만 운전해야 합니다. 장치가 없는 차를 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조항과 면허 취소 사유에 함께 걸립니다.
- 면허 상태 조회
- 단속된 시각에 면허가 없었는지, 정지 중이었는지, 결격 중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행정처분이 따라오는지와 결격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면허 상태 확인 문서
- 결격 중 재운전
- 앞선 위반으로 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결격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무면허 갈래가 함께 성립하고, 새 결격기간이 따로 계산됩니다. 결격 중 재운전 날짜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제43조·제44조·제50조의3 제1항·제3항·제73조 제2항 제1호·제6항·제80조의2 제1항·제2항·제82조 제2항(제3호 나목·제6호 가목·나목, 각 호 괄호)·제82조 제3항·제93조 제1항 제22호·제96조 제1항·제3항·제148조의2 제1항~제3항·제152조 제1호·제1호의2·제154조 제2호, 형법 제40조·제6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5조의5·제266조의2·제4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제80조의2 제1항 제2호는 2026-10-13 개정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