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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무면허음주운전 용어 사전

무면허음주운전 용어 사전 — 상상적 경합, 음주 쪽·무면허 쪽 법정형, 면허가 없는 사람의 결격, 정지 중 음주운전, 국제운전면허증 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 등 20개 말을 풉니다.

무면허음주운전
한 번의 운전이 면허 없는 운전 금지(제43조)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제44조)에 함께 걸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소장에는 두 조문이 나란히 적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제40조의 틀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에서 두 죄의 형을 단순히 더하지 않는 까닭을 이 조항에서 찾습니다. 결과 비교 칼럼
음주 쪽 법정형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무면허 쪽 법정형
자동차 무면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에서는 대개 음주 쪽 형이 더 무거워 그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측정 불응의 법정형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측정을 피하면 오히려 이 조문이 붙습니다.
음주 재범 가중
앞선 음주 관련 사건에서 벌금 이상이 확정됐고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또 걸렸다면, 처음 적발용 구간표 대신 재범용 형 범위가 쓰입니다. 형이 실효된 전력도 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도로 외 운전
법이 말하는 운전은 원래 도로에서 하는 것이지만, 음주 금지 조항과 그 벌칙에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됩니다. 무면허 금지 조항은 이 확장 목록에 없으므로, 아파트 단지 안 통로처럼 도로가 아닌 곳이라면 음주 갈래만 남을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 문서
면허가 없는 사람의 결격
면허를 가진 적이 없어도 무면허음주운전을 했다면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취소할 면허가 없으니 「취소된 날」 대신 위반한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결격 문서
함께 위반한 경우의 기산일
결격 조문의 각 호는 음주 사유와 무면허가 함께 있으면 취소일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센다고 괄호로 적어 두었습니다. 단속일이 곧 결격 첫날이 되는 셈입니다.
음주 2회 이상 결격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방해를 합쳐 두 번 이상 했다면 무면허가 겹친 경우도 포함해 2년입니다.
음주 사고 결격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면 무면허가 겹쳐도 2년이고, 사람을 숨지게 했다면 5년입니다.
정지 중 음주운전
정지처분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면허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형사 사건과 별도로 남은 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이 뒤따릅니다. 정지 중 음주 문서
면허를 딴 적 없는 운전자
처음부터 면허가 없던 사람의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면허 행정처분 대신 결격사유 기록이 남습니다. 미취득자 문서
국제운전면허증 운전
외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면허증에 적힌 차종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났거나 국내 결격기간 중이었다면 무면허 갈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제면허 문서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는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의 별도 조문이 적용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음주는 음주운전 벌칙 조항(제148조의2)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자동차와 다른 길을 갑니다. 오토바이⁠·⁠킥보드 문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음주 관련 위반 뒤 5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이 운전하려면 받아야 하는 면허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개정으로, 다시 위반할 때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사람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문서
방지장치 부착기간
조건부 면허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로 정해지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재위반자는 결격과 부착기간을 이어서 계산해야 실제로 일반 면허처럼 몰 수 있는 날이 나옵니다.
조건부 면허 준수사항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방지장치를 설치해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차만 운전해야 합니다. 장치가 없는 차를 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조항과 면허 취소 사유에 함께 걸립니다.
면허 상태 조회
단속된 시각에 면허가 없었는지, 정지 중이었는지, 결격 중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행정처분이 따라오는지와 결격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면허 상태 확인 문서
결격 중 재운전
앞선 위반으로 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결격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무면허 갈래가 함께 성립하고, 새 결격기간이 따로 계산됩니다. 결격 중 재운전 날짜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제43조⁠·제44조⁠·제50조의3 제1항⁠·제3항⁠·제73조 제2항 제1호⁠·제6항⁠·제80조의2 제1항⁠·제2항⁠·제82조 제2항(제3호 나목⁠·⁠제6호 가목⁠·⁠나목, 각 호 괄호)⁠·제82조 제3항⁠·⁠제93조 제1항 제22호⁠·⁠제96조 제1항⁠·제3항⁠·제148조의2 제1항~제3항⁠·제152조 제1호⁠·제1호의2⁠·제154조 제2호, 형법 제40조⁠·⁠제6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5조의5⁠·제266조의2⁠·제4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제80조의2 제1항 제2호는 2026-10-13 개정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