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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무면허음주운전 질문 모음
무면허음주운전 질문 모음 — 면허가 없어도 결격기간이 생기는지, 2026년 10월 개정 내용, 정지 기간 중 음주운전과 국제운전면허 운전을 한 편씩 따로 답합니다.
취소할 면허가 없는 무면허음주운전에도 결격기간이 생기는 이유와, 그 기간을 위반한 날부터 세는 조문 구조, 사고·반복 여부에…
2026년 10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무면허 상태의 음주 재위반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된 내용과, 부칙의…
면허 정지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와 음주가 함께 문제 되는 이유, 뒤따르는 면허 취소, 결격기간 시작일이…
운전면허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첫 면허 취득 시점과 응시 전…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적용 조항과 법정형, 재범…
몇 미터만 차를 옮겼거나 주차장 안에서만 움직인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운전에 거리 기준이 없는 이유와 도로 밖 운전에서…
상담 전에 운전 당시 면허 상태와 결격 종료일, 이전 음주 전력의 날짜를 확인하는 서류와 5년·10년 기간을 맞춰 보는…
무면허음주운전, 형이 정해진 뒤까지 이어지는 질문
측정값이 0.03%에 못 미쳤다면 무면허 부분만 남나요?술 기준선인 0.03%(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닿지 않았다면 음주 쪽 혐의는 서지 않고, 자동차였다면 제152조 제1호의 무면허 혐의 하나만 남습니다.
응시를 막는 기간도 음주 관련 호 대신 제82조 제2항 제1호를 따라 운전한 날부터 1년이 되고, 원동기면허를 노린다면 그 절반인 6개월로 줄어듭니다.
예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적발된 적이 있다면 결격기간이 달라지나요?제82조 제2항 제2호는 제43조 등을 3회 이상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2년을 결격기간으로 둡니다.
이번 사건에 음주까지 겹쳤다면 음주 관련 호의 기간과 함께 놓고 어느 호가 적용되는지 따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어느 조문을 기준으로 세나요?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죄마다 정해진 형의 장기로 기간을 나누므로 무면허와 음주 부분을 각각 따집니다.
0.2% 이상 구간처럼 징역 상한이 5년이면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7년, 상한이 2년이나 1년인 구간과 제152조의 무면허 부분은 제5호의 5년이 됩니다.
변호인 없이 재판이 열리기도 하나요?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일흔 살 이상인 피고인처럼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이 꼽은 사람에게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스스로 국선을 붙여 주고, 이런 사건은 변호인이 자리에 없으면 재판을 열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282조).
이 목록에 들지 않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선임을 못 한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해서 국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면허가 없었다면 다툴 처분도 없는 건가요?결격기간은 시·도경찰청장이 따로 처분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제82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이어서, 그 자체를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정지기간 중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에 대해 제9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벌금형 기록은 언제 실효되나요?벌금 전과는 다 낸 날을 첫날로 2년이 흐르고 그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지워집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다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실효된 형도 재범 셈에 넣는다고 따로 적어 두었으니, 기록이 지워진 날과 재범 계산의 끝 날은 별개의 달력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형이 나중 음주운전 가중의 출발점이 되나요?술 마신 부분에 벌금 이상이 선고되어 굳으면 그날이 다음 10년 창의 첫날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같은 판결 안에서도 무면허 쪽 형만으로는 이 창이 열리지 않으므로, 판결문의 적용 법조 칸에 음주 조항이 함께 적혔는지 확인해 두세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으면 결격기간의 예외가 되나요?결격 조항 단서가 기간 중 응시를 허락하는 경우는 넷뿐입니다.
벌금보다 가벼운 형, 선고를 미루는 판결, 기소를 미뤄 둔 처분,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이 그것이고(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이 넷에 들지 않아 기다림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차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지나요?제56조 제1항은 고용주등에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뿐 아니라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과 차의 사용자,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까지 넣고, 제2항은 이들이 무면허나 음주 상태의 운전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운전하게 시키는 일을 금지합니다.
벌칙인 제152조 제2호는 면허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경우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또 무면허로 적발되면 어떻게 묶이나요?아직 판결이 굳지 않은 여러 죄는 형법 제37조가 경합범으로 한데 묶습니다.
형의 종류가 같으면 가장 무거운 죄의 위쪽 끝에서 절반까지 더 얹을 수 있지만, 각 죄의 위쪽 끝을 모두 더한 값은 넘지 못하게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천장을 둡니다. 두 사건이 실제로 한 법정에서 합쳐지는지는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를 맞춰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