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무면허음주운전 - 2026년 10월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작성 2026-10-26 · 무면허음주운전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에는 무면허음주운전과 직접 맞닿은 조항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으로만 운전하게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80조의2)의 대상이 넓어진 것입니다. 이 문서는 개정 전후의 조문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부칙이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개정 전 조문에 있던 빈틈

조건부 면허 제도의 출발점은 5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이나 측정 불응⁠·측정방해를 했던 사람이, 그 위반일로부터 5년이 다 차기 전에 같은 유형의 위반을 다시 저지른 경우가 대상 후보입니다. 개정 전에는 여기에 '다시 한 위반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재위반 자체가 아니라 재위반에 따른 취소처분이 대상을 정하는 열쇠였던 셈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위반 당시 이미 면허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취소처분도 내릴 수 없으니, 5년 안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도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 장치 없는 일반 면허를 받는 길이 열려 있었고,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사람이 면허를 지닌 채 재위반한 사람보다 오히려 느슨한 조건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 두 갈래 가운데 하나면 대상

개정된 제80조의2 제1항은 5년 안의 재위반자 가운데 대상을 두 호로 나눴습니다.

  1. 재위반 때문에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 사람 — 종전부터 있던 요건
  2. 재위반하던 그 순간 무면허운전 금지(제43조)나 결격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 등에 의한 운전 금지(제96조 제3항)도 함께 어긴 사람 — 새로 들어온 요건

제2호의 핵심은 시점입니다. 다시 위반한 그 순간에 면허 효력이 없었다면, 취소처분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대상이 됩니다. 결격기간 중이었든, 처음부터 면허를 딴 적이 없었든, 정지 기간 중이었든 운전 당시 면허 효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기준입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앞뒤 위반 모두 이 조항의 계산에서 빠진다는 괄호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받지 않은 사람이, 첫 위반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개정 전 문언으로는 두 번째 위반으로 취소할 면허가 없어 대상에서 빠졌지만, 개정된 문언으로는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에 해당해 제2호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 사람에게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아래 부칙을 날짜와 함께 따져야 결론이 납니다.

부착 기간과 일반 면허의 관계

장치를 다는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합니다. 길이는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똑같고, 세기 시작하는 날은 결격기간 마지막 날의 이튿날입니다.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 결격기간은 위반한 날부터 세므로, 날짜는 '위반일 → 결격 종료일 → 다음 날부터 부착 기간'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결격기간을 세는 방식은 면허가 없어도 결격기간이 생기는 이유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장치 없는 일반 면허를 따로 받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결격 조항 제10호가 부착 기간을 일반 면허의 결격사유로 열거하면서 조건부 면허만 예외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결격기간이 2년이었다면 위반일부터 2년이 지난 뒤 다시 2년 동안 장치가 달린 차로만 운전할 수 있는 구조여서, 장치 없이 운전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은 위반일에서 꽤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부칙이 정한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

이번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부칙 제1조 단서는 제80조의2의 개정 부분만 공포한 날인 202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조건부 면허 부분은 같은 개정의 다른 조항보다 먼저 효력이 생긴 것입니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입니다. 종전 규정 아래의 음주 관련 위반으로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이라도, 다시 한 위반이 2024년 10월 25일 이후의 음주운전⁠·⁠측정 불응이거나 2025년 6월 4일 이후의 측정방해라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부칙 제3조는 경과조치로,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했습니다.

세 조문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개정 규정이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한 줄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앞 위반일, 다시 위반한 날, 다시 위반할 당시의 면허 상태, 면허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그 시점을 표로 적은 뒤 부칙 문언과 하나씩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를 찾는 방법은 면허 상태 확인 서류를 다룬 문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첫 위반 때 면허가 있었는지도 따지나요?

A. 제2호가 묻는 것은 다시 위반할 당시의 면허 상태입니다. 첫 위반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며 한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방해였는지, 그 날짜가 이번 위반일로부터 5년 안인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Q. 이번이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이라면 이 개정과 관계가 있나요?

A. 조건부 면허는 5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앞선 음주 관련 위반이 없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위반일은 나중에 5년을 셀 때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10월 개정으로, 5년 안에 다시 음주 관련 위반을 하면서 그때 면허가 없던 사람도 운전하려면 조건부 면허를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재위반에서 생기던 빈틈을 메운 개정이지만, 개별 사건의 적용은 부칙과 날짜를 대조해 확인할 부분입니다. 다른 질문은 무면허음주운전 안내 처음 화면에서 이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의2 제1항⁠·제2항(2026-10-13 개정), 제82조 제2항 제10호, 제96조 제3항,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제1조~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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