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어차피 취소될 면허도 없으니 면허 쪽으로는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음주운전에도 결격기간은 생깁니다. 결격기간은 지금 가진 면허를 거두어 가는 처분이 아니라, 앞으로 일정 기간 면허를 받지 못하게 막아 두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면허가 없던 사람에게 결격기간이 어떻게 붙는지, 그 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기간의 길이를 가르는 사정은 무엇인지를 조문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결격기간은 '가진 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면허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든, 이미 취소되어 면허가 없는 사람이든 같은 기준으로 기간이 정해집니다.
면허 취소는 이미 발급된 면허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고, 결격기간은 장래의 면허 취득을 막는 장치입니다. 둘은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작동하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취소할 대상이 없다는 사정은 취소 처분이 생략된다는 뜻일 뿐,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격기간 안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제83조 제3항).
기산점: 취소된 날이 없으니 위반한 날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결격기간은 보통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날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82조 제2항은 음주 관련 호마다 괄호를 달아, 무면허운전 금지(제43조)나 결격기간 중 국제운전면허 운전 금지(제96조 제3항)를 함께 위반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센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제3호·제5호·제6호가 이런 괄호를 갖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자체를 다루는 제1호도 위반한 날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결국 무면허음주운전이라면 단속된 그날이 달력의 첫 칸이 됩니다. 처분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기간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면허가 있던 사람의 일정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면허를 가진 사람과 면허가 없는 사람이 같은 날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같은 수치로 단속되고, 둘 다 사고 없이 처음 적발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면허가 있던 사람은 취소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기간을 세기 시작하므로, 처분 절차에 걸린 시간만큼 시작일이 뒤로 밀립니다. 면허가 없던 사람은 단속일이 곧 시작일입니다.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두 사람의 결격 종료일은 서로 다른 날이 될 수 있으므로, 남의 사례에서 들은 날짜를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의 길이는 사고와 반복 여부가 가릅니다
얼마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는지는 어느 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를 기준으로 조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정 | 해당 호 | 기간(위반한 날부터) |
|---|---|---|
| 음주 사고·반복 위반 없이 면허 없이 운전 | 제1호(무면허) |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
|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방해를 2회 이상 | 제6호 가목 | 2년 |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 | 제6호 나목 | 2년 |
| 음주 사고 등을 2회 이상 | 제5호 | 3년 |
| 음주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음, 사망 사고 | 제3호 | 5년 |
표는 조문이 정한 틀이고, 실제로 어느 호가 적용되었는지는 처분 서류나 수사 서류에 적힌 위반 사실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2년이 됩니다. 앞선 위반이 있다면 그 날짜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고, 5년 안에 다시 음주 관련 위반을 했다면 2026년 10월 개정으로 넓어진 조건부 면허 요건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제82조 제2항 단서는 형사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에 따라 예외를 둡니다. 단서가 열어 두는 문은 네 가지입니다. 벌금 미만의 형 확정, 선고유예 판결 확정, 기소유예 처분, 그리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기간이 다 지나기 전에도 면허 취득이 가능해지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격기간의 끝을 계산할 때는 두 줄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은 위반한 날부터 센 조문상의 종료일이고, 다른 한 줄은 형사 결과에 따라 열릴 수 있는 예외입니다. 면허를 처음 따려던 사람이라면 면허를 딴 적 없는 경우를 다룬 문서에서 응시 준비까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이 길어지면 결격기간도 그만큼 늦게 시작하나요?
A.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 기산점은 위반한 날이므로, 형사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와 관계없이 달력상의 기간은 단속된 날부터 흐릅니다. 다만 단서의 예외가 적용될지는 형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Q. 결격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는 어떻게 가려지나요?
A. 사고가 있었는지, 앞선 음주 관련 위반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호가 달라집니다. 이번 위반 사실과 앞선 위반 날짜를 함께 정리한 뒤, 실제 응시 가능 시점은 면허시험장에 문의해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무면허음주운전은 취소할 면허가 없을 뿐,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그대로 생깁니다. 기간은 위반한 날부터 세고, 길이는 사고와 반복 여부에 따라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5년까지 나뉩니다. 다른 질문은 무면허음주운전 질문 모음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2조 제2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및 단서, 제83조 제3항, 제96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