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면허음주운전, 결격기간 중 다시 운전한 경우 확인할 날짜

작성 2026-10-26 · 무면허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 가운데에서도 결격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는 날짜 계산이 가장 복잡합니다. 앞 사건의 결격기간, 새 사건의 결격기간, 조건부 면허의 5년 기준이 한꺼번에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 중에 다시 음주 상태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를, 법이 묻는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결격기간 중이라는 것의 의미

결격기간은 면허를 새로 받을 수 없는 기간입니다. 결격기간이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이 지금의 운전 자격을 대신해 주지는 않으므로, 이 기간의 운전은 면허 없이 한 운전입니다.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처럼 결격기간이 5년인 사유도 있어서(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결격기간 중의 재위반은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됩니다.

첫 확인: 이번 운전에 무엇이 겹쳤나

결격기간 중의 운전은 무면허운전 금지(제43조) 위반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면 음주운전 금지(제44조 제1항) 위반이 더해집니다. 무면허 부분의 처벌 조항은 제152조 제1호입니다.

형사 쪽에서는 앞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앞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고 그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재범 조항(제148조의2 제1항)이 검토 대상에 오릅니다. 그래서 앞 사건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날짜가 됩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확정 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확인: 새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결격기간 중에는 취소할 면허가 없습니다. 제82조 제2항 각 호는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 결격기간을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센다고 괄호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6호 가목은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 포함) 2년을 정하므로,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결격 중 재위반에서는 이 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산 방식은 면허가 없을 때의 결격기간을 다룬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앞 사건의 결격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남은 기간과 새 기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조문만으로 간단히 정리되지 않습니다. 새 처분 서류에 적힌 결격기간과 시작일을 확인해 달력에 앞 사건과 새 사건을 두 줄로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 번째 확인: 조건부 면허 대상인가

제80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가운데, 다시 한 위반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제1호)과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사람(제2호)을 조건부 면허 대상으로 정합니다. 결격기간 중의 재위반은 취소할 면허가 없으므로 제2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026년 10월 13일 개정으로 제2호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경우가 요건 밖에 있었습니다.

다만 결론을 내리기 전에 부칙을 대조해야 합니다. 법률 제22067호 부칙 제2조는 종전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2024년 10월 25일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예전에 면허를 발급받았다가 취소된 사람에게 제3조를 어떻게 대입할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앞 위반일과 이번 위반일을 부칙 문언과 하나씩 맞춰 보아야 합니다. 개정 내용은 2026년 10월 개정을 정리한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된다면, 장치를 다는 기간은 새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로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80조의2 제2항). 장치 없는 일반 면허로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은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수사와 면허 절차는 따로 움직인다

형사 사건은 경찰 수사로 시작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송치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와 방식을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산정 같은 면허 쪽 판단은 이와 별도로 시⁠·⁠도경찰청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형사 서류와 면허 서류를 따로 묶어 두어야 일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확인할 날짜를 순서대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운전 당시의 면허 상태 — 결격 중이면 무면허가 겹친다
  2. 앞 사건의 형 확정일 — 10년 재범 조항 검토
  3. 새 결격기간 — 위반한 날부터, 적용 호 확인
  4. 앞 위반일과 이번 위반일 — 5년 계산과 부칙 대조

이 네 줄이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날짜입니다. 내 사정에 대입해 보려면 무면허음주운전 안내 첫 화면의 질문을 차례로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결격기간 중의 운전은 어떤 조항으로 보나요?

A. 결격기간 중에는 면허가 없으므로 그 운전은 무면허운전 조항으로 검토됩니다. 결격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 등으로 운전했다면 제96조 제3항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결격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났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결격기간 조항(제6호 나목)과, 무면허⁠·⁠음주 사고에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가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 정도와 사고 뒤 조치에 따라 적용 조문이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 제1항, 제80조의2 제1항⁠·⁠제2항, 제82조 제2항 제3호⁠·⁠제6호, 제96조 제3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제2조⁠·⁠제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도로교통법 현행판 2026-10-28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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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