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한 번도 딴 적이 없는 사람이 술을 마신 뒤 차를 몰았다면, 이것도 무면허음주운전입니다. 다만 면허가 있다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과 견주어 보면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형사 조문은 같은 자리에서 출발하지만, 면허 쪽에서는 '거두어 갈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일정과 요건을 바꿉니다.
형사 조문은 같은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면 제43조 위반이고, 벌칙은 제152조 제1호입니다. 여기에 음주가 더해지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전력에 따라 제148조의2가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조문은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한 사람과 처음부터 면허가 없던 사람을 나누어 적지 않으므로, 미취득자라는 이유로 다른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사건을 설명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면허가 있던 사람은 처분 통지서와 효력 기간으로 무면허 상태를 보여 주지만, 미취득자는 면허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출발점이어서 다툴 날짜가 적은 대신 경위가 중요해집니다.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차량은 누구의 것이고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점 1: 취소 처분 없이 결격기간만 남습니다
면허가 없으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내려질 대상도 없습니다. 그 대신 제82조 제2항의 결격기간이 위반한 날부터 곧바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고나 반복 위반이 없다면 무면허운전 조항(제1호)의 1년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제6호 나목의 2년이 검토되는 식으로 길이가 정해집니다. 호별 기간은 결격기간을 다룬 문서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 아직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가족의 차를 몰았다가 사고 없이 단속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단속된 날부터 제1호의 기간이 흐르기 시작해 그 기간이 지나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학원에 등록했거나 시험 날짜를 잡아 두었더라도 결격기간이 그 일정보다 앞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미취득자에게 결격기간은 첫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날을 뒤로 미루는 효과를 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제83조 제3항), 일이나 학업 때문에 면허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시험 일정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다른 점 2: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요건의 문구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라는 관문을 하나 더 넘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3항). 그런데 이 조항과 교육 대상을 정한 제73조 제2항 제1호는 모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부터 면허가 없던 사람은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문구를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교육 없이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를 처음 받으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등에 응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거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73조 제1항, 제83조 제4항). 어떤 교육을 어떤 순서로 받아야 하는지는 응시 전에 면허시험장 안내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점 3: 나이 요건과 소년 보호처분
면허를 딴 적이 없는 운전자 가운데에는 아직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결격기간과 별개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1항 제1호). 두 요건은 따로 채워야 하므로, 나이가 찬 뒤에도 결격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한편 제82조 제2항 단서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예외 사유의 하나로 꼽고 있어, 그런 결정이 있었다면 결격기간이 남아 있어도 면허 취득의 길이 열립니다. 소년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다면 결정서에 적힌 처분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5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두 번 한 경우처럼, 두 번째 위반 당시에도 면허가 없었다면 2026년 10월 개정 조건부 면허 조항의 제2호가 검토됩니다. 첫 면허를 받을 때부터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로 시작해야 하는지가 걸린 문제이므로, 적용 여부는 10월 개정 내용을 다룬 문서를 보고 부칙의 날짜와 대조해 확인하세요.
이때 5년은 앞 위반의 위반일부터 셉니다. 면허가 없던 사람에게는 앞 사건의 취소일이 없으므로 헷갈릴 일이 적어 보이지만, 앞 사건에서 받은 서류가 수사 서류인지 법원 서류인지에 따라 적힌 날짜의 의미가 다릅니다. 단속일이 적힌 서류를 찾아 두 위반일을 나란히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격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나요?
A. 결격기간 중에는 응시할 수 없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학과시험 전에 교통안전교육이나 전문학원 학과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응시 가능일은 결격 시작일과 적용 호를 확인한 뒤 계산하세요.
Q. 미성년자가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결격기간도 생기나요?
A. 결격기간 조항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으로 끝났다면 단서의 예외가 검토될 수 있지만, 그와 별개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은 따로 채워야 합니다.
정리
면허를 딴 적이 없어도 무면허음주운전의 형사 조문은 같고, 면허 쪽에서는 취소 대신 결격기간이 첫 취득 시점을 늦춥니다. 의무교육 문구와 나이 요건처럼 미취득자에게만 따로 확인할 지점도 있습니다. 다른 상황은 무면허음주운전 질문 첫 페이지에서 골라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 제73조 제1항·제2항 제1호,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제82조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제83조 제3항·제4항, 제148조의2, 제152조 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