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중

무면허음주운전 - 정지 기간 중 음주운전이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 2026-10-26 · 무면허음주운전

벌점이 쌓여 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그 기간에 술자리를 마치고 운전했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가 잠시 멈췄을 뿐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여기기 쉽지만, 법은 이 운전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다룹니다. 정지 기간의 운전은 면허 효력이 없는 상태의 운전이고, 거기에 음주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정지는 '잠시 쉬는 면허'가 아닙니다

무면허운전 금지 조항(제43조)은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와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한 문장에 나란히 적었습니다. 자동차 무면허 벌칙인 제152조 제1호도 괄호로 효력 정지를 포함시킵니다. 정지 기간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거나, 정지 원인이 가벼운 법규 위반이었다는 사정은 이 판단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운전이었다면 음주운전 금지(제44조 제1항)도 함께 어긴 것이 됩니다. 운전대를 한 번 잡은 행위에 두 금지 규정이 동시에 걸리는 구조이고, 사고가 없더라도 두 조문이 모두 검토 대상에 오릅니다. 정지 중의 무면허음주운전은 면허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에서 미취득자의 경우와 갈라지는데, 그 차이는 아래 면허 처분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두었으니 정지가 멈춘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집행을 멈추려면 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청구서를 낸 날과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하지 않으면, 정지 중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 기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정지 중이었는지 판단할 때 놓치기 쉬운 서류가 임시운전증명서입니다.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제91조), 그 유효기간 동안에는 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정지 처분 대상자의 증명서는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며, 정지는 그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집행됩니다.

그러니 정지 처분 소식을 들은 뒤의 운전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날이 증명서 유효기간 안이었다면 정지 중 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 단독 사건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이후였다면 무면허가 겹칩니다. 증서에 찍힌 유효기간 표기와, 필요할 때 경찰서장이 한 번에 한해 20일까지 늘려 줄 수 있는 연장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단속일과 맞대어 보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면허는 취소되고, 결격 시작일은 호마다 다릅니다

정지 중이었다면 면허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이번에는 취소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 28)은 행정처분 기간 중의 운전을 취소 사유로 따로 적어 두었고, 음주 수치가 정지 구간이더라도 이 기준이 함께 검토됩니다.

주의할 곳은 결격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제82조 제2항 제1호는 정지 기간에 운전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센다고 괄호를 달았습니다. 반면 음주 관련 호인 제3호⁠·제5호⁠·제6호는 무면허를 함께 위반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센다고 정합니다. 같은 정지 중 음주라도 사고나 반복 위반이 없어 제1호가 적용되는지, 음주 사고나 2회 이상 위반으로 제6호 등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시작일이 단속일과 취소일 사이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처분 사유에 적힌 조문과 결격기간 시작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정지의 원인이 음주였고 그 위반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무면허 상태의 재위반까지 넓힌 조건부 면허 조항도 검토 대상에 들어옵니다.

이 경우 챙겨 둘 기록

  1. 앞선 정지 처분의 결정통지서 — 정지 사유, 시작일과 종료일
  2. 임시운전증명서 — 유효기간과 연장 여부
  3. 이번 단속 서류 — 단속 일시, 측정 수치 또는 측정 경위
  4. 정지 원인이 음주였다면 그 위반일과 형사 사건의 결과

네 가지를 날짜순으로 한 줄에 놓으면, 운전한 시각이 정지 집행 기간 안이었는지와 앞선 음주 위반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가 한꺼번에 보입니다. 면허 쪽 결론과 형사 쪽 결론을 따로 짐작하기보다 날짜를 먼저 고정하는 편이 설명을 정확하게 만듭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무면허(제7호)와 음주(제8호) 사유가 겹치므로, 사고 접수 기록과 피해 상황도 같은 표에 날짜를 붙여 넣어 두세요. 결격 계산이 미취득자와 어떻게 다른지는 면허 없는 사람의 결격기간 설명과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 수치가 정지 구간이었으니 이번에도 정지로 끝나지 않을까요?

A. 수치만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처분 기준이 행정처분 기간 중의 운전을 취소 사유로 따로 두고 있어, 정지 중이었다는 사실이 처분 수준을 함께 좌우합니다.

Q. 앞선 정지가 음주 때문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보나요?

A. 면허 쪽은 위반 횟수와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위반한 경우인지를 봅니다. 형사 재범 조항(제148조의2 제1항)은 앞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인지를 따지므로, 앞 사건이 확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정지 기간의 음주운전은 면허가 남아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미취득자와 다르고, 그래서 취소 처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시작일은 적용되는 호에 따라 취소된 날과 위반한 날로 갈리므로 결정통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무면허음주운전의 다른 질문은 첫 화면 질문 목록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 제1항, 제82조 제2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91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5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별표 28, 행정심판법 제3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제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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