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승용차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소형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에서도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도로교통법은 탈것을 몇 갈래로 나눠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마다 무면허 조항과 음주 조항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탈것이었는지에 따라 펼쳐 볼 조문부터 달라집니다.
탈것이 법에서 어떤 이름인지부터
법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묶어 '자동차등'(제2조 제21호)으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묶어 '자전거등'(제21호의2)으로 부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이 들어갑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로, 정해진 속도(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는 전동기가 멈추고 차체 무게가 30킬로그램에 못 미치는 등 기준을 갖춘 것을 가리키며(제19호의2), 흔히 타는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입니다.
겉모습이 비슷한 전동 이동수단이라도 속도와 무게 기준에 따라 분류가 갈릴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서나 구입 서류에 적힌 표기를 보관해 두면 어느 이름에 해당하는지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분류가 정해져야 아래의 무면허 조항과 음주 조항도 정해집니다.
탈것별로 펼쳐지는 조문 지도
| 탈것(법상 이름) | 무면허 부분 | 음주 부분 | 재범 10년·조건부 5년 계산 |
|---|---|---|---|
| 승용차 등(자동차) | 제152조 제1호 | 제148조의2 | 들어감 |
| 소형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54조 제2호 | 제148조의2 | 들어갈 수 있음 |
|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 제156조 제13호 | 제156조 제11호 | 빠짐 |
무면허 부분만 떼어 보면 법정형의 상한부터 크게 벌어집니다. 자동차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원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벌금 30만원 또는 구류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는 벌금 20만원과 구류·과료의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 수 있는 면허가 따로 있다는 점, 그 면허가 정지된 상태의 운전도 무면허로 본다는 괄호가 원동기 조항과 킥보드 조항 양쪽에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가 없는 사람이 술자리 뒤 소형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된 경우와, 같은 사람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단속된 경우를 나란히 생각해 보면, 무면허 부분부터 서로 다른 조항으로 출발합니다. 단속 서류에 탈것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이후 모든 판단의 첫 줄이 되므로, 차종 표기가 실제와 다르다면 그 차이를 일찍 짚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부분: 오토바이는 자동차등, 킥보드는 자전거등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등에 들어가므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자동차와 같은 음주운전 벌칙(제148조의2)이 검토됩니다. 무면허 부분의 상한이 낮다고 해서 음주 부분까지 가벼운 조항으로 옮겨 가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음주 전력이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생긴 것이었다면, 그 사건도 자동차등을 운전한 위반이므로 재범 가중 조항의 10년 계산과 조건부 면허의 5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에 속하므로, 음주운전은 제156조 제11호(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 조항으로 적혀 있고, 측정 불응과 측정방해도 같은 조 제12호·제12호의2에 따로 있습니다. 재범 가중 조항인 제148조의2 제1항과 조건부 면허 조항인 제80조의2 제1항은 모두 괄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뺐습니다. 킥보드로 한 위반은 이 두 조항의 10년·5년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건부 면허의 계산 방식은 2026년 10월 개정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과 면허 종류
결격기간 조항도 받으려는 면허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정해지는 결격기간은 1년이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제1호). 다만 음주 사고나 반복 위반처럼 다른 호에 해당하면 그 호의 기간이 따로 검토됩니다. 앞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을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까지 받을지에 따라 제1호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토바이로 생긴 무면허음주운전이라도 어떤 면허를 목표로 하는지를 먼저 정해야 응시 가능일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탄 경우가 결격기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조문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처분이나 통지를 받았다면 그 서류에 적힌 근거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탈것 말고 장소와 거리처럼 자주 오해하는 사정은 짧은 거리 운전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동킥보드 음주 전력이 있으면 나중에 자동차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되나요?
A. 제80조의2 제1항은 앞뒤 위반 모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제외하므로, 킥보드로 한 위반은 5년 계산의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다.
Q. 소형 오토바이였다면 자동차보다 처벌이 가볍나요?
A. 무면허 부분의 법정형 상한은 원동기 조항이 자동차 조항보다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부분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동차등으로 보아 같은 벌칙 조항이 검토되므로, 전체 결과를 차종만으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
무면허음주운전에서 탈것의 종류는 무면허 조항, 음주 조항, 재범·조건부 면허 계산을 모두 바꿉니다. 오토바이는 음주 부분이 자동차와 같은 조항으로, 킥보드는 자전거등 조항으로 갈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질문은 무면허음주운전 전체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제19호의2·제21호·제21호의2, 제80조의2 제1항, 제82조 제2항 제1호, 제148조의2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154조 제2호, 제156조 제11호·제12호·제12호의2·제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